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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신고에 대해


양도세 신고를 세무사를 통해 해야할까요? 수수료 등이 부담스러워서 개인적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6)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7 06:44 성실회원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시에는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해 (총 양도차익 – 250만 원) × 22%의 세율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연간 손익을 통산해서 손실이 난 종목도 함께 신고하면 상계가 가능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 같은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해요.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7 06:48 활동회원

    세무사 없이 혼자 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진짜 복잡하진 않을까요?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7 06:56 활동회원

    수수료 아끼려다가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도.. 고민돼요 진짜 ㅋㅋㅋ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7 07:00 신규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포기함… 너무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고 싶네요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7 07:05 신규회원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해외주식 양도세 대행신고 서비스도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고에 필요한 자료 준비와 입력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더욱 간편해집니다. 다만, 대행신고는 양도세 납부 대상자에 한해서만 가능할 수 있으니, 증권사의 안내를 꼭 확인해야 해요.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07 07:15 우수회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세무사 도움 없이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신고가 가능해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기신고 기간에 매도일, 매입가, 환율, 양도가액 등을 입력하거나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매매내역서와 양도차익 계산서를 업로드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양도세 조회나 가계산 메뉴를 활용하면 먼저 연간 양도차익을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