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신혼부부의 아파트 구매 고민


신혼부부인 저희가 집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한 사이트에서 저희가 마음에 들어하는 집을 발견했어요. 가격도 매우 저렴해서 중개소에 전화해서 내일 집을 봐야겠다고 결정했어요. 하지만 집을 보러 가기 전에 약간의 의심이 들기도 했어요. 이 집이 사기일까요?

1. 시세대비 너무 저렴한 가격

주변 아파트들이 네이버 부동산 기준 2억에 팔리는데, 이 매물은 1억에 올라와 있습니다. ‘급매’라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로 가격이 낮아도 괜찮을까요?

2. 등기부등본에 압류가 있는 사실

등기부를 보면서 의심스러운 부분을 발견했어요. 가장 마지막 번호에 ‘압류: 부천시’라는 항목이 있고, 인터넷 검색 결과 해당 아파트에 경매로 나간 호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방은 경매 기록이 없고, 아파트 전체에 대한 근저당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집을 사는 것은 괜찮을까요?

3. 중개소 사무실의 의심스러운 점

해당 중개소의 사무실이 모든 매물이 급매이고, 집과 거리가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무실이 빌딩 3층에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 사무소가 3층에 위치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해당 중개소의 다방 기록을 보면 거래 완료 매물이 20개 중 1개뿐이라는데, 이것이 사기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댓글 (6) >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07 03:40 활동회원

    사기 맞을 확률 높아 보임 ㅠㅠ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07 03:47 우수회원

    계약서와 대리인 확인에도 신경 써야 해요. 대리인 계약일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계좌 명의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하면 직접 대면 계약하는 게 좋아요. 계약서에는 ‘계약 취소/해지’ 특약을 넣어 임대인의 체납이나 담보대출 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권리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사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진행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확보해야 해요.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07 03:55 신규회원

    전세·월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4번 이상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소유자가 계약자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고, 근저당이나 가압류, 경매 관련 문구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과 근저당 대출금이 주택가의 60~70% 이상이면 경매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해요. 잔금 납부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권리변동이 있는지도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07 03:58 신규회원

    건축물대장도 꼭 확인해야 해요. 특히 빌라나 다세대 주택은 불법이나 무허가 건물인지 확인해서 전세보호법 적용 대상인지 알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도 점검해서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릴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런 정보를 미리 파악하면 깡통전세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07 04:03 성실회원

    근저당 있으면 진짜 조심해야 돼요…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07 04:09 성실회원

    왜 이렇게 싸지 ㅋㅋ 이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