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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요구권 관련 질문


세입자로 2026년 7월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계약을 2년 더 연장하고 싶어서 부동산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임대인이 5월까지 집을 팔려고 한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해도 새로운 임대인이 집에 거주한다면 제가 이사를 해야 할까요? 그러면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07 03:37 우수회원

    전세 계약 갱신요구권 있음 이사 안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아닌가?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07 03:44 신규회원

    결국 집 팔리면 그냥 나가야 되는거 아닌지 모르겠네…

  • 짐버리는중 2026.02.07 03:47 성실회원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이 바뀌어도 계약은 그대로 갱신되어 2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집을 팔아도 새로운 소유주는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해야 하므로, 세입자는 계약 기간 동안 이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갱신 요구권은 1회만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예: 본인이나 가족의 거주 등)를 제시하지 않는 한 계약 해지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2026년 7월까지는 계약을 연장하여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려면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07 03:51 신규회원

    새 임대인이 집 살 때까지는 계약 유지 안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