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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최선의 선택은?


청약에 당첨되어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을 맺었고, 입주는 다음 달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경기도에 있는 집이 토허제로 묶였다는 상황입니다. 해당 집은 전세로 들어오신 분들이 오래 살기를 원하시는데, 기존 아파트를 팔아야 다주택자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2+2를 쓰는 경우 기존 아파트를 매도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또한, 매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면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 어떤 최선의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전세대출을 받아 빌라에서 살고 있는데, 2주택이 되면 2억 전세금을 반납해야 한다는데 현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존 주택을 팔 계획이었지만 팔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댓글 (6)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7 03:13 신규회원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거나 임대 계획을 제출해야 해요. 일부 구역에서는 4개월 이내에 전입 또는 실거주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구청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7 03:18 우수회원

    2+2가 뭔지부터 모르겠는데… 그냥 계약 끝나고 바로 팔면 안 되는 거야?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7 03:27 성실회원

    토지거래허가 없이 계약, 잔금 지급, 등기 진행을 하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허가 신청, 심사, 허가 후 계약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해요. 허가 조건이나 실거주,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허가 취소나 과태료 같은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7 03:33 활동회원

    아 2억 전세금 반납이라니..진짜 답 없네 그냥 버티는 게 답인가 싶음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7 03:38 신규회원

    다주택자가 현금이 부족할 때는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도하는 대신 임대(임차계약)로 보유를 유지하는 방법이 최선이에요. 특히 토허구역은 실거주 의무가 강해 전매가 어려워 임대를 통해 전세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7 03:42 신규회원

    토허제라길래 뭔가 복잡한 줄 알았는데 그럼 걍 팔면 안 된다는 거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