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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계약 묵시적 갱신 문의


오피스텔 1년 계약이 이번달 2026년 2월 26일에 종료되는데, 계속 거주할 계획이어서 2달 전에 따로 퇴거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직장 이동이 확정되어 연장없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2달 전에 퇴거를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간주될까요? 즉, 2월 26일 계약 종료일에 맞춰 퇴거하려면 새 입주자가 나올 때까지의 월세와 관련 비용을 내야 할까요? 계약서 특약에는 ‘임차인은 계약 만료 60일 전에 임대인에게 해지 또는 연장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계약 만료 전 퇴거 시 동일 조건의 임차인을 구하고, 다음 입주자가 입주할 때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하며 부동산 중개 시 중개보수를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댓글 (6)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07 02:37 성실회원

    묵시적 갱신 되면 자동으로 1년 더 연장되는 거 아님? 계약서에 60일 전에 통보 안 하면…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07 02:44 신규회원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1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해야 하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즉, 새 입주자가 나오기 전이라도 임차인은 해지 통보 후 3개월 동안 월세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새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까지는 월세와 관련 비용을 계속 내야 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07 02:48 신규회원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 임차인이 3개월이 지나기 전에 해지 통보를 하면, 일반적으로 새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직접 구해 빨리 나가게 되면 중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계약서에 묵시적 갱신 특약이 있어도 기존 조건이 유지되므로 월세 부담은 계속됩니다.

  • 학군지검색중 2026.02.07 02:57 활동회원

    계약서 특약 보면 새 임차인 찾을 때까지 비용 부담하는 거 맞는 듯… 나도 복잡해서 잘 모르겠음ㅋ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07 03:02 신규회원

    묵시적 갱신이 된 월세 계약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계약 만료 6~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재계약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해요. 따라서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07 03:10 성실회원

    그럼 2월26일까지 살고 바로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 중개 보수랑 월세 계속 내는 게 좀 이상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