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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룸 월세 벽지 곰팡이 문제, 집주인의 책임과 대처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작년 5월말에 이사온 후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는데, 최근에 벽지에 곰팡이가 발견되었습니다. 보일러를 틀면 생기는 것으로 보아 습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집주인은 결로, 단열, 누수 등의 문제를 전부 수리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벽지만 수리하고 끝나는 건가요? 벽지만 수리해준다면 2년 계약이라도 일부만 살다가 나갈 수 있을까요? 수리 공사 중에는 어디서 생활해야 하며, 외부에서 생활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비용은 우리가 부담해야 할까요? 곰팡이 문제로 인해 집에서 자기 힘들어서 외부에서 생활하는 경우 생활비용이나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이런 상황에 대한 경험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6)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07 01:06 신규회원

    곰팡이 문제를 발견하면 곰팡이 위치와 발생 시기, 수리 요청 이력, 그리고 사진이나 영상을 꼼꼼히 기록하고 집주인에게 문자나 내용증명 같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요. 수리 업체를 불러서 결로 가능성이나 누수 여부를 진단받으면 집주인과 명확한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과정은 분쟁을 예방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꼭 필요해요.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07 01:15 활동회원

    수리 기간에 어디서 살라는 건 너무 무리 아닌가요? 그냥 집에서 참고 살아야하는거 아닌지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07 01:20 우수회원

    생활비 청구하는거 쉽지 않을듯.. 법적으로도 좀 복잡해서 그냥 참고사는게 빠를지도요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07 01:25 신규회원

    집주인이 곰팡이 수리를 거부할 경우, 세입자는 직접 수리비용을 지출한 뒤 집주인에게 비용 청구가 가능해요. 또한 월세에서 수리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부 혹은 전액 공제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에서 도배비를 공제하려는 집주인 주장에 대해서는 하자가 원인일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률적 견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7 01:33 활동회원

    집주인 보통 벽지만 갈아주고 끝나는 경우 많던데.. 결로나 단열은 잘 안해주려고 하더라구요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07 01:39 우수회원

    투룸 월세에서 벽지 곰팡이 원인이 건물의 결로나 누수 같은 구조적 하자라면 집주인이 수리와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반면, 환기 부족이나 가구 밀착 등 세입자의 생활습관 문제일 경우에는 세입자가 수리 비용을 책임져야 합니다. 원인 판단이 어려울 때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수리 비용을 분할하는 합의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