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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달러를 넘는 과세물품 신고 필요한가요?


입국 시 면세 한도를 넘지 않았는데 800달러를 넘는 과세물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면세 한도는 보통 300달러 정도인데, 800달러 이상의 과세물품을 산 경우 별도로 신고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세금을 낸 적이 있는데 혹시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할까요?

댓글 (4)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07 00:17 활동회원

    아무리 그래도 800달러면 신고 안 하면 문제 생길듯?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07 00:21 신규회원

    세금 내고 끝난거면 추가는 안내도 될텐데…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07 00:28 신규회원

    800달러 넘으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거 아니었나?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07 00:37 신규회원

    800달러를 초과하는 과세물품은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 한도가 300달러라도 그 이상인 800달러 물품은 과세 대상이므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추가 납부는 보통 필요하지 않지만,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입국 시 세관 신고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과세물품 금액과 세금 납부 내역을 증빙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