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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시 거주 기간 문의


부천에서 25년을 살다가 일산으로 이사를 가서 2년을 거주한 뒤 김포로 1년 10개월을 머물렀다가 다시 부천으로 돌아와 3년을 살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택 청약을 하려면 해당 시도에서 거주한 기간이 3년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총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6 23:48 성실회원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의무거주기간과 무주택 요건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다른 청약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은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되어 더욱 신경 써야 해요. 이런 세부 조건들을 꼼꼼히 확인하면서 청약 준비를 해야 합니다.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6 23:52 신규회원

    해당 지역 거주기간은 연속 거주기간을 의미하며, 이사 후 재전입 시 새 전입일부터 다시 계산해야 해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우선공급은 2년 이상 거주가 원칙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1년 이상 거주 요건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남양주진접2 지역은 1년 이상 거주해야 우선공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7 00:01 우수회원

    국외 체류 기간도 중요한데요, 90일 초과 또는 연 183일 초과 체류 시 해당지역 거주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역별·분양별로 거주기간 요건이 달라서 공고문을 꼭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우선공급 후 경기도나 수도권 순으로 청약 기회가 부여되는 경우도 있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7 00:11 성실회원

    이거 복잡해서 그냥 포기하고 있음 ㅋㅋㅋ 머리아파서 자세히 못 봤음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7 00:16 활동회원

    3년씩 각 시도에서 살아야 하는 거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음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7 00:25 신규회원

    총 합쳐서 10년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