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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비과세 관련 질문


아파트를 샀고 월세를 받고 있다는데,

1. 미혼이고 주택을 1채 보유 중입니다.

2. 아파트의 공시지가는 12억 이하입니다.

3. 연간 임대수익은 2천만원 이상입니다 (월세 230만원)

주택 1채 소유 및 공시지가 12억 이하라면 월세가 비과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사업자 등록 및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4)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06 23:47 성실회원

    비과세라면서 신고를 안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06 23:51 우수회원

    그냥 귀찮아서 안하는 사람 많음 ㅋㅋ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07 00:00 성실회원

    내가 알기론 2천 넘으면 신고해야하는걸로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7 00:08 성실회원

    월세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상이면 사업자 등록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주택 1채 보유 및 공시지가 12억 이하 조건은 기본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연간 임대수익이 2천만원을 넘으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사업자 등록과 신고 의무가 발생해요.
    따라서, 미혼이고 1주택 보유 중이며 공시지가 12억 이하라도, 월세 수입이 연 2천만원 이상이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도 임대업자로서 필수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