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사촌에게 받는 새 차 선물, 증여세 관련 질문


사촌형이 새 차를 선물해주려고 하는데, 받을 때 현금으로 받아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간단할까요? 아니면 차를 받고 나서 신고하는 것이 더 간단할까요? 그리고 선물 금액이 5천만원 정도이고, 차를 구매할 때 제 돈을 추가하여 취등록세를 포함하면 약 6300만원 정도 드는데, 선물 방식에 따라 증여세 신고나 부담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까요?

댓글 (4)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06 23:13 활동회원

    증여세는 차를 받는 시점인 자동차 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차를 직접 받는 것이 더 정확하고 간단합니다. 현금으로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려면 정확한 차량가액 대신 현금 증여로 신고해야 하는데, 차량 가액과 차이가 크면 세무당국의 조사가 발생할 수 있어요. 5천만 원 상당 차량을 받고 취등록세 등 본인 부담 비용 1300만 원을 추가하더라도 증여세는 5천만 원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선물 방식에 따라 증여세 부담금 자체는 같지만, 신고 절차와 증빙이 차이를 만듭니다. 따라서 차량을 직접 받으시고 정확한 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증여세 신고와 이후 절차에서 더욱 명확하고 안전합니다!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06 23:20 활동회원

    차를 현금으로 받는게 더 복잡한거 아님?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06 23:30 활동회원

    차 받고 나서 신고하는게 맞는거 아님? 잘 모르겠네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06 23:38 활동회원

    증여세는 결국 내야하는거라 별 차이 없을듯? 그냥 복잡한거 싫으면 차로 받는게 나을듯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