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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후에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추가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두 세금이 자동으로 연계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모호하여 당황스럽습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개인지방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하고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홈택스 신고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지, 아니면 위택스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고 기한을 초과하면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개인사업자의 관점에서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6)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6 22:39 우수회원

    나도 이거 혼동됨.. 자동 연계 안 된다는 얘기 들었음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6 22:42 우수회원

    기한 넘기면 가산세 붙는다고 들었는데 맞나?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06 22:47 신규회원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방법도 다양해요. 전자납부는 홈택스,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할 수 있고, 방문납부는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서식을 작성해 우체국이나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위택스, 신용카드, 가상계좌, ARS 등 여러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06 22:56 활동회원

    개인지방소득세는 무조건 위택스에서 따로 내야 하는 거 아닌가?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06 23:02 신규회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에는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눌러 위택스로 연계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해요. 신고는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서 선택부터 작성, 제출까지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고의 경우 모두채움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통해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06 23:10 성실회원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납부기한도 6월 2일이에요. 종합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고,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가 부과됩니다. 세무서 방문 신고 시에는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관할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