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위반 벌점에 대한 의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하고 신호위반을 했을 경우, 카메라에 당한 경우에는 과태료만 부과되는 건가요? 아니면 벌점도 동시에 부과되는 건가요? 2026년에 변동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변화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사건기록정리해주는사람 2026.02.06 22:38 신규회원

    2026년에 바뀐다던데 뭔가 더 쎄게 하는거 아닌가요?

  • 블랙박스영상도와줘 2026.02.06 22:45 성실회원

    벌점도 같이 붙는걸로 알고있는데 확실한건 아니에요

  • 사고후직장복귀상담 2026.02.06 22:54 활동회원

    저도 궁금한데 그냥 과태료만 내는 거 아님?

  • 통원치료일수계산도우미 2026.02.06 23:04 활동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시 카메라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와 함께 벌점도 부과됩니다. 2026년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에 대해 과태료와 벌점이 강화될 예정이라 벌점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현재도 일반 구간보다 벌점과 과태료가 더 무겁게 적용되고, 앞으로는 안전 강화를 위해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규정 속도를 지키고 신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2026년 변경 내용은 법령 개정 시 공식 발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