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임대차 계약 만료일 합의, 보증금 지연 문제


현재 임대차 계약 만기일은 2026년 2월 26일입니다. 그러나 2025년 11월 30일에 이사일을 3월 4일로 변경하는 문자 합의를 집주인과 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3월 8일로의 이사 연기를 요청했고, 세입자가 없어 보증금 반환 시기를 3월 8일로 제시했습니다. 보증금이 당일 반환되지 않으면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라 3월 4일에 반환 요청을 하였으나, 임대인은 세입자 기다림을 주장하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사는 집의 보증금 문제로 인하여 고민 중입니다.

1. 내용증명을 제출해야 한다면 언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2. 임차권 등기 명령을 보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사와 전입신고를 하는 3월 4일까지 보내야 할 시기와 소요 시간이 궁금합니다.

3. 2월 27일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보냈는데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임대인이 3월 8일에 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댓글 (6) >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06 22:33 신규회원

    내용증명 작성 시에는 발신인과 수신인의 주소, 연락처, 신분증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해요. 또한,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적고 감정적이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비용은 1통 기준 3~4천 원 정도이며, 페이지가 많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우체국에서 보관용을 장기간 보관해 분쟁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06 22:41 성실회원

    내용증명 발송 방법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가 있어요. 오프라인은 우체국 창구에서 내용증명 3부를 제출하고 영수증(접수증명서)을 받는 방식입니다. 온라인은 PC나 모바일에서 PDF 파일을 전자서명 후 제출하면 우체국이 대신 출력·우편 발송을 처리해주며, 3부 발송으로 인정받아요. 두 방법 모두 효력이 동일하니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06 22:51 성실회원

    보증금 늦게 받으면 그냥 답 없을 듯 ㅋㅋㅋ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06 23:00 성실회원

    임차권 등기 명령은 진짜 시간 꽤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06 23:03 신규회원

    내용증명은 빨리 보내야 하는거 아니야?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06 23:11 우수회원

    내용증명은 분쟁이 생기기 전에 ‘보냈다’는 사실과 ‘무슨 내용을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공식 기록해 주는 제도예요. 특히, 내용을 보낼 시점(접수일)과 방법(우체국 창구 접수 또는 온라인 전자내용증명)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 해지 통보, 미지급금 지급 요구, 손해배상 청구 등 긴급히 요구할 때 즉시 발송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