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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의 종교인소득 관련 궁금증


교회에서는 종교인소득을 신고할 때, 매년 2~3월에 받는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말정산만 하다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작은 개척교회이고, 목사님은 근로를 하시고 저는 교회행정을 도우며 종교인세제도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교회에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서 사례비를 받으면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무신고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걱정입니다.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교회에서는 연간 사례비를 40만원에서 50만원씩 12개월 또는 10개월 동안 지급하고, 이를 지급명세서에 작성해 제출했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얼마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누락된 경우 불이익이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6)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06 22:06 신규회원

    종합소득세는 어쩔수없나… 그냥 다 신고해야 하는거 아님?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06 22:14 신규회원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만약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이월기부금으로 다음 해에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점까지 꼼꼼히 챙기셔야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06 22:22 우수회원

    기부금 공제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회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단체가 발행한 기부금 납부 확인서(영수증)를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만약 연말정산 때 누락됐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신고로 다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06 22:27 활동회원

    그냥 무신고 가산세 많이 나오면 바로 내고 끝내야지 뭐.. 시간 지나면 더 꼬임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06 22:36 활동회원

    교회에서 종교인소득 누락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정신고(수정신고)로 처리하는 게 기본입니다. 연말정산 때 기부금, 봉급, 사례비 등 소득 항목이 빠졌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추가 신고할 수 있어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에 반영됐는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06 22:40 우수회원

    이거 저도 헷갈리는데 교회도 세금 내야 되는거 맞음?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