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사고를 당한 경험


언덕을 천천히 올라가던 중이었는데, 보행자와 자전거가 함께 다닐 수 있는 도로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앞에 차가 서 있어서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하길래 옆을 들이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아드레날린이 분출되어 아픔을 느끼지 못했지만, 사고 후에 허리와 목, 들이 받힌 허벅지가 아팠습니다. 사고 차량은 갑자기 출발하고 멈춰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함께 사고 장면을 확인한 결과, 상대방은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전거 인도주행이라는 이유로 과실이 나올 수 있다고 언급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자전거 수리 비용과 치료비, 합의금 등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댓글 (4) >
  • 손해사정사준비생 2026.02.06 21:59 우수회원

    자전거가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사고를 당했어도, 상대방 차량의 책임이 기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보험 처리와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이 자전거 인도주행을 문제 삼을 수 있지만, 상대 차량이 갑자기 출발해 들이받은 점이 더 중요한 과실 판단 기준입니다~. 우선 사고 증거 사진,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을 확보하고 보험사에 접수하세요.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하면 합의가 어려우니 변호사 상담이나 공제조합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치료비와 수리비는 보험 처리 또는 법적 청구로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보험금청구도와주는형 2026.02.06 22:07 우수회원

    경찰 말이 맞나? 자전거 인도주행이 그렇게 문제인가?

  • 장기치료플랜짜주는언니 2026.02.06 22:11 활동회원

    난 그냥 보행자라 잘 모르겠는데 진짜 골치 아프겠다…

  • 합의시기고민상담 2026.02.06 22:15 성실회원

    보행자도로면 자전거가 좀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님? 그냥 체념해야 할 듯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