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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암에 걸려도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가요?


작년에 아빠가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가족이 암에 걸려도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부양가족으로 안되어 있어도 제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댓글 (6)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6 21:02 신규회원

    실손보험금을 다음 해에 받게 되면 그 해의 의료비 공제 내역을 수정신고해야 해요. 그리고 장애인증명서는 비영구와 영구 여부, 적용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해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놓친 공제는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어서 꼭 챙기셔야 해요.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06 21:10 우수회원

    가족의 암 치료비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연봉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암 치료 관련 병원비, 입원비, 수술비, 방사선 치료비, 항암제, 처방약, 검사비 등이 모두 포함돼서 꼼꼼히 챙기시면 좋아요.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06 21:13 활동회원

    암 진단비 같은 거 보험금으로 받았으면 그거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06 21:23 활동회원

    암 환자는 세법상 장애인 추가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암, 중풍, 만성신부전, 백혈병 등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1인당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기본공제 100만 원과 합산되어 공제되니 꼭 신청하세요.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06 21:28 신규회원

    가족 아니면 좀 힘들지 않나요? 부양가족 아니면 공제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06 21:34 성실회원

    그냥 복잡해서 매년 그냥 대충 내는 중… 이거 진짜 손이 너무 많이 감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