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가족 간 돈 빌리고 갚을 때 세금이 부과될까요?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려 두 달 안에 갚을 계획인데, 돈을 주고 받는 것만으로 세금이 부과될까요? 10년 이내 부모와 자식 간에 5천만원까지의 공제는 제외된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세금 부과 여부와 관련이 있을까요?

댓글 (4)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6 20:56 성실회원

    가족 간에 돈을 빌리고 2달 이내에 갚는 것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 5천만원 공제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한도이며, 단순한 금전 대여 후 상환은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자가 없는 무이자 대여 시 세법상 이자 차액에 대한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두 달 안에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갚으면 세금 부담은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단기 금전거래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6 21:06 활동회원

    그냥 5천만원 이내면 공제된다고 하니깐 걱정 안 해도 될 듯?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6 21:10 활동회원

    그게 보통 증여세랑 관련된 얘기 같은데 빌리고 갚는 건 다르지 않나?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6 21:13 신규회원

    아니 근데 진짜 세금 붙으면 누가 가족한테 돈 빌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