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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업에서 자녀에게 지분 양도소득세를 경비처리 가능할까요?


주택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자녀에게 주택 지분을 양도하면서 12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이 세금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06 20:44 성실회원

    지분 양도세 경비 처리 되는거 맞음??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06 20:52 신규회원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단순히 금액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중개보수, 인지대, 취득세 등)를 정확히 계산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해요. 비과세를 기대하고 금액을 누락하면 보유·거주기간 계산 오류 등으로 인해 비과세가 부인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신고 후 과다신고가 있으면 경정청구를 통해 조정할 수 있으니 신고 절차를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06 21:01 성실회원

    자녀에게 지분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경비처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요. 다만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지분 양도 전후의 주택 여부와 보유·거주 요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이 아닌 상가나 분양권 등은 비과세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해요.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06 21:10 우수회원

    아 그냥 매번 세금 내는거 너무 피곤함 ㅋㅋㅋ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06 21:16 성실회원

    이거 세금 관련이라 그냥 안될걸요? 경비는 좀 다르지 않나?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6 21:21 성실회원

    실무적으로는 우선 양도 대상이 주택인지 확인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점검하는 게 중요해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따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이런 사항들을 꼼꼼히 정리해서 신고서에 반영해야 양도소득세 문제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