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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환급 관련 질문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고, 월세 세액공제 전 환급금이 30만원 정도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25년 동안의 월세 지급 내역은 85만원을 12개월 곱한 10,200,000원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최대금액은 연간 1000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총급여가 5천만원 미만인 상황에서, 공제액을 17%로 계산하면 170만원이 월세 환급금이 될 것 같은데, 월세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다시 계산하면 미리 확인한 30만원에 추가로 170만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댓글 (4)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6 20:01 활동회원

    그냥 30만원 받은 게 끝인 거 아닐까? 170만원 더 나올 것 같진 않은데…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6 20:09 신규회원

    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1000만원까지라면 그거 다 채운 거면 더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6 20:17 신규회원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이미 반영되어야 하므로, 별도로 30만원 환급금에 170만원을 추가로 받지는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 월세 1020만원이 인정되고, 총급여 5000만원 미만이라 17%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최대 약 173만원 환급 가능하지만, 연말정산 시 이미 계산된 환급금 3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환급을 기대하기보다는 회사에 월세 세액공제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복 환급은 불가능하며, 이미 반영된 금액만 받을 수 있어요!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06 20:24 우수회원

    그냥 복잡해서 나도 잘 모르겠네요 ㅠㅠ 그냥 연말정산 끝나면 결과만 보면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