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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계약종료 후 퇴거통보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거주 중인데, 계약기간은 3월 7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2월 5일에 계약종료 후 주인으로부터 퇴거통보를 받았어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인 2개월 전에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고, 그러므로 굳이 한 달 안에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댓글 (4)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6 19:33 신규회원

    법률 상담 받아보는 게 속 편할 듯 1달도 부족할 수 있는데 그냥 참고 기다리면 답 없을 것 같음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06 19:38 신규회원

    묵시적 연장이라 해도 주인 입장에선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 법이 좀 복잡한 듯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06 19:41 신규회원

    계약 종료 2개월 전 고지 없이 계약이 끝나면 묵시적 연장으로 간주되어 최소 1개월 이상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2월 5일에 퇴거통보를 받았어도 법적 고지 기간 2개월을 지키지 않아 주인은 즉시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어 3월 7일 이후에도 월세를 내고 계속 거주할 수 있어요. 다만, 이후 주인이 정식으로 2개월 전에 퇴거 통보를 하면 그때부터 퇴거해야 합니다. 계약서나 별도 합의가 없다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06 19:46 신규회원

    그거 보통 2개월 전에 알려야 하는 걸로 아는데 갑자기 통보하면 좀 그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