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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0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세액공제가 0원으로 나와서 고민이 많습니다. 현재 연금저축 220만원과 기부금 28만원이 모두 세액공제로 인정되지 않아서 당황스러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와이프가 있는데 의료비를 내고 공제액을 늘리는 방법도 있을까요? 또는 연금저축을 이월하는 등 다른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06 19:18 성실회원

    나도 세액공제 0원 뜬 적 있는데 그냥 포기했음 ㅋㅋㅋ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06 19:21 성실회원

    의료비 공제는 한도랑 조건 많아서 그냥 쉽게 안 될걸?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6 19:26 우수회원

    연금저축 이월이 된다고? 그런 거 들어본 적 없는데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6 19:34 우수회원

    이미 납입한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이월(과세이연)’ 신청을 통해 다음 해로 공제를 미룰 수 있어요. 이 과정은 연말정산에서 연금저축 항목을 빼고, 홈택스에서 ‘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사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올해 못 받은 세액공제를 내년에 다시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야 합니다.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06 19:37 신규회원

    세액공제 0원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내야 할 소득세가 0원이기 때문이에요. 즉, 돌려받을 세금 자체가 없어서 세액공제가 반영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액공제 금액을 바로 받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특히 연말정산에서 결정세액이 0원인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06 19:41 활동회원

    기부금 세액공제도 마찬가지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이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연금저축 한도(예: 연 600만 원)를 초과 납입한 부분도 내년에 한도 내에서 ‘전환신청’으로 이월이 가능하답니다. 따라서 소득과 공제 구조를 꼼꼼히 점검해서 이월 신청이나 전환신청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