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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자료 제출 시 빼놓을 수 있는 자료는?


회사에서는 사대보험료를 모두 내주기 때문에 연말정산금액은 회사에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자료를 요청하면 그냥 떼어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모든 사대보험료를 부담한다 해도, 제가 모든 소비 내역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 조금 불합리하게 느껴져서 사보험료 자료만 제외하고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명세서에 4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신용카드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 의아해서 빼 놓았습니다. 세무소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정도의 자료로 세금을 재계산 받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댓글 (4)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06 19:00 신규회원

    사실 카드 사용내역 하나 빠졌다고 세무서가 바로 뭐라하진 않을걸? 너무 걱정 마셈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06 19:06 우수회원

    나도 잘 모르겠는데 회사에서 다 해준다니 그냥 맡기는게 편한듯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06 19:11 신규회원

    연말정산 자료 제출 시 회사가 부담하는 사대보험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본인의 지출 증빙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명세서에 40만 원이 잡힌 경우 사실과 다르면 카드사에 확인해 정정할 필요가 있고, 세무서가 추가 자료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소득공제 항목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누락 시 세금 재계산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회사가 사대보험료를 대납해도 개인 지출 증빙은 개별적으로 챙기셔야 합니다~!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06 19:16 우수회원

    신용카드 명세서는 꼭 내야하는거 아닌가? 40만원이면 좀 애매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