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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대차 계약서에 필요한 번호는?


법인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민번호 대신 법인 사업자 번호를 적어야 할까요? 또한,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아직 사업자 번호가 없는 상황인가요?

댓글 (6)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06 18:32 활동회원

    법인인데 주민번호 쓰는 곳 본 적 없음 ㅋㅋ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6 18:37 신규회원

    사업자 번호 없으면 계약 못 하는 거 아님?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06 18:44 성실회원

    법인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번호는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 이 번호는 법인이 등기된 후 부여되며,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법인 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법인등록번호가 필수 정보입니다.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06 18:51 신규회원

    법인 등기가 완료되어 법인등록번호가 부여된 후에는 임차인을 ‘법인’ 명의로 정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수정하여 계약서의 당사자 정보를 정확히 맞춰야 해요. 즉, 등기 전에는 대표자 명의, 등기 후에는 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06 18:57 신규회원

    그냥 사업자등록 전이면 번호 없을걸요?

  • 학군지검색중 2026.02.06 19:07 활동회원

    등기 전에는 법인 임대차 계약서를 대표자 개인 명의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인적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임대인에게 ‘법인 등기 후 법인등록번호가 부여될 수 있다’는 특약을 넣어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등기 전과 후 상황에 맞게 계약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