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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증여와 채무 상환의 경계에 대한 궁금증


이번에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가 지인A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셨는데, 제가 이 돈을 대신 갚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아버지가 다시 5천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아버지에게 갚아준 5천만원을 가족 간 증여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채무 상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4)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06 18:23 신규회원

    아버지에게 대신 갚아드린 5천만원은 가족 간 증여로 보지 않으려면 채무 인정과 상환 의사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해요. 즉, 아버지와 갚은 돈에 대해 채무관계가 확실하고, 아버지가 나중에 그 돈을 반드시 돌려주기로 약속한 문서나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대신 갚아줬다고 해서 자동으로 증여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지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금전 소유권과 상환 약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송금 내역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증여로 인정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06 18:31 성실회원

    이런 건 계약서 같은 거 남겨놔야 나중에 문제 안 생기는 거 아닌가 싶음…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06 18:36 활동회원

    이게 증여로 잡히면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복잡하네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06 18:45 신규회원

    그냥 아버지 빚 갚아준 거면 증여라고 안 볼 듯? 근데 자세한 건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