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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질문


저의 부모님께서 1억2천만원짜리 짜투리 땅을 매입하시며 돈을 제 계좌로 보내주셨고, 그 돈으로 제가 땅을 매입했습니다. 이과정에서 6천만원은 공제된다고 하여 차용증을 쓰고, 못낸 이자를 부모님께 한꺼번에 지불하고 앞으로 매달 4.6퍼의 이자를 지불하면 괜찮을까요? 원금인 6천만원은 부모님께 부동산 매도 시 지불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차용증을 무이자로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6 18:24 활동회원

    이자 4.6퍼면 좀 높은 거 아닌가요? 요즘 시중 금리 생각하면…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6 18:30 신규회원

    부모님한테 나중에 갚는 건 상관없다 들었는데 이자 문제는 잘 모르겠네요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6 18:37 신규회원

    토지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나 관할 세무서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지키면 신고세액공제 3%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06 18:41 우수회원

    차용증 무이자로 하면 세무서에서 뭐라 안 할까? 걱정되는데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06 18:49 활동회원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개별공시지가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순수 토지나 부동산 증여세액은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신고할 때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 자진납부계산서, 평가명세서,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꼭 준비해야 합니다.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06 18:56 활동회원

    납부 방법은 자진납부서로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하거나,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 전자납부,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해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이나 연부연납, 물납도 할 수 있는데, 연부연납은 세무서 허가가 필요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