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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대출 신청 시 연말정산으로 인한 소득 기준 미달 시 주의


요즘은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전세대출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기금이든든에서 승인을 받아 은행 방문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25년도 연말정산이 아직 처리되지 않아 24년도 소득 기준을 따르게 되면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5년도에 관련된 회사 회계사무소에서 원청징수영수증이 발급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홈택스에서 확인 결과 25년도 자료가 조회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24년도 기준으로 심사를 받아 승인을 받은 상태인데, 은행에는 24년도 자료로 처리를 요청할 수 없을까요… 정말 걱정되네요.

댓글 (6) >
  • 전세사기주의멘토 2026.02.06 18:21 성실회원

    25년도 자료가 조회되면 그냥 24년도 기준으로 안 되는 거 아님?

  • 금리뉴스정리해줌 2026.02.06 18:26 우수회원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40% 소득공제로 적용되니, 소득이 부족해도 이 공제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일부 세대원이고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 대출 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들이 대출 승인에 중요한 역할을 하니 꼭 챙기셔야 해요.

  • 대출한도가이드 2026.02.06 18:30 신규회원

    나도 이거 몰라서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은행이랑 다시 한번 꼭 얘기해봐야 할 것 같음

  • 재무설계친구 2026.02.06 18:36 신규회원

    소득 기준 미달이라도 다른 요건들, 예를 들어 무주택 세대주 자격이나 주택 규모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 적용이 가능할 수 있어요. 또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해 전세대출 상환 내역이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은행에서 임대차계약용 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아요. 만약 소득공제가 누락되었으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도 검토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현실조언해주는형 2026.02.06 18:41 활동회원

    청년 전세대출 신청 시 2025년 소득이 연말정산에 미처리되면 소득 기준 미달로 판단되어 대출 심사에 불리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공제 적용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소득 확인과 관련 서류 준비를 꼼꼼히 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 요건이 중요한 심사 기준 중 하나임을 꼭 기억해야 해요.

  • 숫자편한문과출신 2026.02.06 18:49 성실회원

    아… 이런 게 진짜 복잡하네 ㅠㅠ 그냥 포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