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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 방법 문의


제가 현재 본업으로 연간 3600만원을 받고 있고, 부업으로 유흥주점에서 웨이터로 일해 연간 30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아니고 개인 사업입니다. 소득을 소비하기보다는 세금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경우 본업은 사업소득으로, 부업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4)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06 18:18 신규회원

    진짜 세금 신고 너무 복잡하다 피곤해 그냥 누가 다 해주면 좋겠네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06 18:28 우수회원

    기본적으로 부업도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 기타소득은 좀 아닌 것 같은데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06 18:35 성실회원

    본업과 부업 모두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본업에서 받은 3600만원과 유흥주점 웨이터 부업 3000만원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자가 아니고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면 사업소득 신고가 불가능하고, 유흥주점에서 일한 것도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두 소득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추가로 부업 소득이 많으면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원천징수 내역과 경비 증빙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06 18:40 신규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런데 사업자등록 없으면 어떻게 신고하는지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