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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 제출 시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자료도 필요한가요?


연말정산 자료를 다운로드할 때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자료도 함께 다운로드해서 제출해야 할까요?

댓글 (6)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06 18:16 우수회원

    나는 예전부터 현금영수증은 안 냈던 거 같은데…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06 18:24 활동회원

    저도 매번 헷갈려서 그냥 다 다운받아서 보낸다 ㅋㅋㅋ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06 18:28 우수회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기 전 사용분도 본인 사용분으로 합산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용내역은 홈페이지나 ARS(1544-2020)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관리가 편리합니다.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06 18:31 활동회원

    필요한 줄 알았는데 그냥 카드 사용내역만 제출한 듯?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06 18:40 신규회원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한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GS페이 사용 시에는 현금영수증용 전화번호 등록이 필수이고, 네이버페이는 포인트 결제분은 제외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06 18:49 우수회원

    연말정산 시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더 높은 공제율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는 15% 공제율인데 반해,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공제율이 40%로 더 높으니 꼭 챙기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