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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시 인상 요구에 대한 고민


현재 월세 계약서 만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2억이고 월세는 10만원입니다. 재계약 조건으로 집주인이 월세를 10만원 올리고 주차비까지 추가해 20만원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보호법상 월세는 5% 이상 올릴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주차비를 명목으로 추가한 것 같아요. 재계약 조건에 대해 전화나 문자로 통보받은 적이 없는데, 집주인이 2개월 전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보증금 중 1억5천이 대출 상환에 쓰이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하락하여은행에서 공시지가에 맞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과 재계약을 위해 만나야 하는데, 집주인이 요구한 대로 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집주인이 거주 방식을 마음대로 하거나 다른 불편한 조건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06 18:07 우수회원

    그냥 재계약 안 하는 게 답인가 싶기도 하고…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06 18:14 신규회원

    주차비 따로 받는 건 진짜 가능한가?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6 18:18 활동회원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한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갱신 요구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또한, 분쟁이 심할 때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요청해서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06 18:24 우수회원

    월세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요. 만약 임대인이 5%를 초과해 인상 요구를 한다면,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이 비율을 꼭 확인해야 해요.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06 18:32 활동회원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의 인상 요구가 과도할 경우, 서면이나 문자 등 기록을 남겨 갱신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06 18:41 활동회원

    법적으로 5% 이상 못 올린다면서 왜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