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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 중도퇴실 시 관리비 계산 궁금합니다


빌라 전세 계약 중인데, 집주인 사정으로 두 달 일찍 빠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매달 18일에 4만원씩 관리비를 내고 있었는데, 2월 27일에 빠지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관리비는 한 달치를 다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일수를 계산해서 그만큼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수를 계산해야 한다면 2월은 28일까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06 17:51 성실회원

    관리비가 공용 관리비인지 개별 관리비인지도 꼭 확인해야 해요.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퇴실 시 이 부분의 정산 내역도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실할 때 관리비 정산 기준과 퇴실일 통보를 문서로 남겨 분쟁을 예방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06 17:54 성실회원

    전세 빌라에서 중도퇴실 시 관리비는 보통 퇴실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정산합니다. 예를 들어, 관리비가 월 7만 원일 경우, 퇴실일까지의 일수를 월 일수로 나눠서 계산한 금액을 부담해야 해요. 계약서에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이런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06 18:02 신규회원

    계약서에 ‘중도퇴실 시 임차인이 관리비를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실제로 퇴실했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관리비를 계속 내야 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해요. 특약이 없을 경우에는 임대인과 관리비 정산 범위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06 18:10 우수회원

    관리비는 보통 일할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세라 다를수도 있겠지?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06 18:15 신규회원

    그냥 2월 한 달치 내는 게 편하지 않을까? 27일에 나간다니 거의 다 쓴 거고…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06 18:21 활동회원

    관리비 계산할 때 2월은 28일 맞음. 일수 계산해서 내는 게 맞는 거 같긴 한데 집주인하고도 이야기 해봐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