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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공유땅 경매가 가능한가요?


우리 남매는 공유하고 있는 산이 있는데, 큰 오빠가 대출을 받아 갚지 않아서 우리 땅이 경매에 올라갔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몰랐죠. 공유(각자 지분) 땅을 동의 없이 대출받고 경매에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또한 경매 이후 행정관할 구역이 변경된다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누구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댓글 (6) >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06 17:50 신규회원

    행정구역까지 바뀐다는 거 뭔 소리임?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모르겠네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06 17:58 활동회원

    경매 올라가면 보통 다 동의해야 되는 거 아님? 내 생각엔 좀 이상한데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06 18:08 우수회원

    그게 가능함? 진짜 당황스럽다…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06 18:13 신규회원

    공유땅을 경매로 처분할 때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요. 공유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보존행위처럼 지분을 보존하는 행위만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 없이 공유땅 전체를 경매에 부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06 18:21 신규회원

    실무적으로 공유지 경매를 진행할 때는 공유자들의 동의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동의 없이 경매를 진행하면 처분 자체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매 이후 행정관할 구역 변경은 별도의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이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06 18:29 성실회원

    경매 후에 행정관할 구역 변경, 예를 들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나 지구 변경 같은 행정적 절차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개발계획 수립이나 변경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진행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나 협의가 중요하니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