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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과 월세 감소의 관계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월세가 감소하더라도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특약이 왜 필요한 걸까요?

댓글 (6)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6 17:18 우수회원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월차임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할 경우,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거나 협의를 통해 인상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합의가 필요한데, 이때 특약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약은 서로 합의한 조건을 명확히 하기 때문에 월세 인상률을 제한하거나 인상 자체를 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6 17:26 성실회원

    그냥 월세 내렸다고 자동으로 갱신권 포기되는 거 아니던가?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6 17:35 활동회원

    특약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인상 제안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월세 부담을 조절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임차인이 원하면 기존 조건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특약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또한,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임대인의 과도한 인상 제안에 대해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약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6 17:42 신규회원

    특약 넣어야 뭐가 바뀌는지 잘 모르겠음.. 그냥 복잡하게만 느껴짐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6 17:47 신규회원

    갱신 요구권 쓴 거랑 월세 깎인 거랑 별개임? 헷갈려서ㅠㅠ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06 17:53 신규회원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 조건이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월세와 보증금이 그대로 유지되어 월세가 자동으로 감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따라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월세가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