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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중도입사자의 과세 기간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제가 A회사에서 25.1.1~25.6.22까지 4대보험에 가입하여 일하고, 25.6.23~25.07.30은 휴가를 썼습니다. 그리고 B회사에서 25.8.1~25.9.10까지 3.3만 떼면서 일했는데, C회사에서 25.9.22부터 근무를 시작했어요. 9월부터 11월까지 일한 기간은 3.3만 떼고, 4대 보험 가입은 12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모두 합산해야 할까요?

댓글 (4)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06 17:17 우수회원

    내가 알기론 12월부터 4대보험 시작하면 그때부터 과세 시작하는 거 아님?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06 17:20 활동회원

    그냥 월별로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 아니었음?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06 17:28 신규회원

    연말정산 시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즉, A회사부터 C회사까지 1년간 받은 급여와 원천징수된 세금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중도 입사나 휴가 기간,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과 세액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각 회사별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정확한 소득과 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3.3% 세율로 원천징수된 소득도 포함해야 하니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06 17:33 우수회원

    아무리 생각해도 복잡해서 그냥 총소득 다 합치는 거 같긴 한데… 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