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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공제 혜택 문의


제가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과는 별개로 주거용 주택을 빌려 월세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장과는 무관한 주거용 주택의 월세를 개인 현금영수증으로 받으면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사업자로서는 공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개인으로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06 17:11 우수회원

    그냥 집 월세는 개인이 받으면 공제 가능한 거 아닌가요?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06 17:18 신규회원

    아무리 봐도 둘 중 하나만 되는 듯… 둘 다 공제 안 되는 경우도 있던데 ㅠㅠ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06 17:21 활동회원

    저도 이 부분 헷갈려서 세무사한테 물어봤었는데, 사업자랑 개인이랑 따로따로 인정해준다고 했던 거 같음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06 17:29 활동회원

    주거용 주택 월세를 개인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받으면 개인 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과 무관한 주거용 주택 월세는 사업자 비용 처리 대상이 아니므로,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개인 소득 신고 시 주거용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임대인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고, 월세 계약서도 개인 명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명의로 월세를 납부하거나 사업장과 연관된 임대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자와 개인의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고 개인 명의로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셔야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