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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후 본계약서 작성 기한 문의


규제지역 아파트를 매수하는 중인데, 토지거래허가증은 받았지만 아직 세입자의 퇴거일정이 미정하여 잔금일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매매약정서 작성 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본계약을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조금 늦어져도 괜찮을까요? 또한 등기 및 전입은 허가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토지거래허가는 2/3일에 받았고, 잔금일은 5월 초로 예상되는데, 본계약은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6 16:21 우수회원

    퇴거 일정 때문에 늦어지면 계약서 못 쓰는 건가요? 이거 진짜 복잡함…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6 16:31 성실회원

    본계약서 일주일 이내라는데 진짜 딱 그때까지 해야하려나? 좀 헷갈림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6 16:36 활동회원

    실거래 신고는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해요. 이때 신고 기준일은 본계약일이 아니라 허가일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허가서 유효기간은 보통 2~6개월이므로, 이 기간 내에 본계약 체결과 신고를 완료해야 해요.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6 16:40 신규회원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하고 잔금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또한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며, 허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 전 계약금 이체는 법 위반이니 주의해야 해요!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6 16:47 신규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4개월 안에는 등기 해야 한다고 해서 좀 여유 있지 않을까?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06 16:56 신규회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본계약은 허가 승인 직후에 작성해야 해요. 본계약서에는 허가조건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하고, 허가서 사본도 첨부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야 허가조건을 준수한다는 특약이 본계약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