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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새로 입사한 경우의 연말정산 절차


작년에 퇴사하고 올해 새로 입사한 경우, 연말정산은 5월에 개별적으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전 직장에 연말정산을 부탁하면 되는 건가요? 만약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면, 이전 직장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댓글 (6)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6 16:11 우수회원

    전 직장 서류는 인사나 회계팀에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해 출력할 수 있어요. 또한, 연간 지출액에 해당하는 기부금, 연금저축 등은 공제받을 수 있으니 관련 영수증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아요. 누락된 공제는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도 가능하답니다.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6 16:21 우수회원

    만약 이직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은 1~2월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해야 해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이용해 공제 항목을 입력하고 환급 신청을 진행합니다. 이때 근무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되며, 퇴사와 입사 사이 기간의 지출은 공제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06 16:30 신규회원

    아 이거 매년 헷갈리네 ㅠㅠ 그냥 5월에 국세청에서 다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06 16:40 활동회원

    퇴직 후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은 새 직장에서 진행해야 해요. 새 직장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1월에 정산합니다. 이때, 최종 세액이 계산되어 신고되니 반드시 전 직장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06 16:46 신규회원

    원천징수영수증만 있으면 된다고 들었는데 확실한지는 모르겠음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06 16:50 성실회원

    퇴사한 직장에서 연말정산 안 해주면 5월에 직접 해야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