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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건 형사보상금과 종합소득에 대한 고민


개인 사업자로 사업소득을 납부하는데, 과거사 재심사건의 형사보상금이 종합소득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종소세포함 여부, 소득종류, 그리고 세율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4)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06 15:38 성실회원

    보상금도 소득에 들어가나요? 잘 모르겠네…

  • IRP가입한직딩 2026.02.06 15:43 성실회원

    그냥 비과세 아닌가? 헷갈림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06 15:49 우수회원

    형사보상금은 손해배상 성격이므로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형사보상금으로 받은 금액은 사업소득과 별개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과세 대상 소득에만 적용되며, 형사보상금은 과세 소득종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율 적용도 하지 않으니, 형사보상금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추가 납부할 필요가 없어요. 사업소득은 별도로 신고하고, 형사보상금은 신고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06 15:57 활동회원

    아니 그거 재판 관련 돈이라서 소득 아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