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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19년도에 개인사업을 시작한 후 채무가 늘어나다 보니 결국 세금을 오랜 기간 동안 체납하고 있습니다. 총 2억 가량의 부가세 등이 체납된 상황인데, 최근 회사 매출이 줄어들면서 세금을 갚지 못하게 되어 통장 압류와 카드 정지까지 당했습니다. 이대로면 집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 매일 조마조마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으며 회사에 다니는데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있어 새로운 길이 열릴지 기대하고 있지만 세금 체납 때문에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답답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댓글 (6)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06 15:28 활동회원

    회사 다니면서 세금까지 갚으려면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닌가… 그냥 포기하고 새로 시작해야 할듯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06 15:32 활동회원

    체납 세금의 소멸시효는 채무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5억 원 미만은 5년, 5억 원 이상은 10년이에요. 다만 독촉, 압류, 분납 약정 같은 징수행위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거나 재시작될 수 있으니, 최근 5~10년간의 행정처분 이력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점을 잘 파악해야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답니다.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06 15:38 신규회원

    체납된 부가세에 대해 통장 압류와 카드 정지가 발생했을 때, 먼저 압류가 ‘실효’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금이 250만 원 미만인 소액금융재산일 경우에는 압류가 실효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압류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시효가 중단된 것은 아니므로, 압류 사실만으로 바로 결론 내리지 말아야 해요.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06 15:46 성실회원

    현실적으로는 분납(최대 9개월)이나 납부유예(최대 1년)를 세무서에 신청해 압류나 신용 제한을 유예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해요. 이미 압류가 된 상태라면 전액 납부 후 압류해제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면 고충민원 등으로 소멸시효 주장을 정식으로 접수해 체납 면책과 압류 해제를 노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06 15:55 활동회원

    세금 체납하면 집까지 압류될 수 있나요? 진짜 무섭네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06 16:04 신규회원

    이거 진짜 답 없지 않을까… 세금 체납되면 진짜 막막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