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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과 사용에 대한 궁금증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일반인은 무조건 소득공제용으로 신청해야 하고, 개인 사업자나 법인은 지출 증빙용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하던데, 사업자가 쓴 개인용 건은 소득공제용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건가요? 일반 현금 영수증으로 발급 받아도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용할 수 있을까요? 현금 영수증 발급은 미비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사업자로 등록되었지만, 사용자 현금 영수증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인데, 최근 늘어난 상품권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비용 처리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자 현금영수증을 등록하는 것이 나을까요?

댓글 (6)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06 15:17 활동회원

    사업자는 무조건 지출증빙용으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소득공제용은 개인만 아니었나…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06 15:26 활동회원

    그냥 복잡해서 난 그냥 발급 안 받고 있어요 ㅋㅋㅋㅋㅋ 너무 귀찮음…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06 15:31 성실회원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돼요.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직불·선불카드는 30%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현금영수증을 많이 사용하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300만 원, 초과 시에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해요.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06 15:37 활동회원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으로 구분해서 발급받아야 해요. 사업자가 비용처리를 할 때는 반드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공제용은 개인의 세금 절감을 위한 용도이고, 지출증빙용은 사업자용 비용 증빙으로 사용됩니다.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06 15:45 활동회원

    법인이나 사업자용 영수증 따로 있다고 들은 거 같은데 요즘은 좀 헷갈리네요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06 15:54 성실회원

    현금영수증 없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으려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같은 고율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해야 해요. 이 항목들은 각각 40% 공제율이 적용되고, 일부 기간에는 50%까지 올라가서 공제액이 크게 증가하거든요. 특히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지출을 늘리면 훨씬 유리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