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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는 중소기업 소득자, 전세대출 가능할까요?


현재 채무조정 중이며 상환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났습니다. 예전에는 자영업자로서 새출발기금을 받았지만, 현재는 직장 다니는 중이고 곧 1년차가 될 예정입니다. 소득이 일정하고 채무조정 이외에는 대출을 받은 기록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중기청은 아니라서 불가능할까요?

댓글 (6) >
  • 대출한도가이드 2026.02.06 14:41 신규회원

    채무조정 끝난지 얼마나 됐는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닐까?

  • 재무설계친구 2026.02.06 14:49 신규회원

    중소기업 소득자가 채무조정 중일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전환 대출을 상환능력에 맞게 탄력적으로 설계해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KB은행에서는 기존 대출을 만기 연장이나 상환 부담 완화 목적으로 전환하는 상품을 운영 중입니다.

  • 현실조언해주는형 2026.02.06 14:55 활동회원

    그냥 대출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지 뭐 매번 이렇게 물어봐서 피곤해ㅠ

  • 숫자편한문과출신 2026.02.06 14:59 성실회원

    채무조정 시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채무조정 종류, 연체 기간, 상환유예나 분할상환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대출 신청 시에는 금융기관이나 상품 안내에서 ‘채무조정 중 성실상환자’ 요건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실무적인 체크포인트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 대출QnA전담 2026.02.06 15:06 신규회원

    채무조정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제도와 기관별 요건에 따라 제한됩니다. 특히 개인 회생이나 채무조정 중인 경우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 중이라면 일부 대출 상품의 성실상환자 대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추가 대출은 어렵고, 햇살론 15 특례보증 같은 예외적인 경로가 필요합니다.

  • 대출상담하는형 2026.02.06 15:15 신규회원

    대출은 잘 모르겠고 중기청이랑은 별로 관계 없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