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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아빠 인적공제 관련 질문


친정아빠가 법인으로 일하시다가 소득이 없어지고 국민연금만 받고 계신 상황에서, 신랑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인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도 인적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중도퇴사로 인해 어려운 상황인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06 14:44 활동회원

    신랑분이 친정아빠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으시려면 친정아빠가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이어야 하며, 소득이 연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법인에서 일하시다가 소득이 없고 국민연금만 받는 상황이라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인적공제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존재하는 것 자체는 인적공제 가능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고, 친정아빠의 실제 소득과 부양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친정아빠가 다른 소득 없이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로 소득이 없어진 상황이라면 오히려 인적공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06 14:54 활동회원

    국민연금만 받는 상태면 인적공제 받을 수 있는걸로 들었는데 확실한 건 아님…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06 15:03 성실회원

    법인 유무랑 인적공제랑은 크게 상관 없는 걸로 아는데…ㅠㅠ 정확히는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낫지 않을까요?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06 15:12 활동회원

    친정아빠가 다른 소득 없으면 인적공제는 될거 같은데 법인 있으면 좀 헷갈리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