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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국민연금 비용이 많이 나가나요?


개인사업자인데 국민연금 비용이 상당한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직원이 없고 수익이 많이 나오지 않아 소상공인 대출을 받으려 해도 거절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매달 국민연금으로 10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는데, 이 금액이 정확한 걸까요?

댓글 (6)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06 14:39 활동회원

    개인사업자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9%를 전액 부담해야 해요.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월 최저 납부액은 36,000원이고 최고는 573,300원으로, 본인의 신고소득이나 공단의 산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납부 기한은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이니 꼭 기한 내에 납부해야 가산금을 피할 수 있어요.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06 14:44 활동회원

    이거 진짜 다 내야 하는 건지 모르겠음. 그냥 체념하고 내는 중임ㅋㅋㅋ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06 14:49 우수회원

    국민연금 연금액 산정은 국민 평균(A값)과 본인 평균(B값)을 함께 반영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때마다 1년마다 5%포인트씩 지급률이 올라가니 장기 가입이 유리하답니다. 출산, 군복무, 실업 기간에는 가입 기간을 보강할 수 있는 크레딧 제도도 있으니 활용해 보세요.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06 14:58 신규회원

    국민연금은 수입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수익 없으면 낼 돈도 줄어야 할 것 같은데…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06 15:02 활동회원

    10만원 정도면 좀 적은 거 아닌가요? 저도 개인사업자인데 20만원 넘게 내는 걸로 알고 있음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06 15:08 활동회원

    직원을 고용해 직장가입자가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 9% 중 절반은 직원이, 나머지 절반은 사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사업소득이 있어도 추가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사업장가입자가 우선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