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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이사 시 장기수선충당금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오래된 아파트에 전세로 6년째 거주하고 있어요. 4월에 갱신 시기여서 이사를 준비 중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우리가 연장할 의향이 없다며 집을 매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사를 가기 전에 집주인이 변경될 예정이에요. 예전에 이사갈 때 주인으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인으로부터 들었는데, 이사를 할 때 어떤 주인에게 받아야 하는 걸까요? 이사 시 주인이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요. 아직은 그렇진 않지만 말이에요. 궁금하네요~~^^

댓글 (6)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06 14:37 성실회원

    전세면 보통 세입자가 받는 돈 아니었나? 나는 잘 몰겠음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06 14:43 성실회원

    그냥 이사갈 때 주인한테 물어보는게 답일 듯 ㅋㅋㅋ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6 14:48 성실회원

    전세 이사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에요. 세입자가 대신 낸 경우 이사 시점의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해요. 보증금 정산 시 납부확인서나 영수증을 제출하면 정산이 더 원활하게 진행된답니다.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6 14:53 신규회원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전세계약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세입자는 새 집주인에게도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을 요청할 수 있어요. 다만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서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6 15:00 우수회원

    만약 임차인이 집을 매수해 새 집주인이 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전 집주인에게 정산해야 해요. 이때 입주 시점부터 받은 기간만큼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6 15:04 성실회원

    장기수선충당금은 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이 관리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