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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관련 문의


청년월세지원을 받고 있는데, 시청에서 온 장신청을 해야 한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원래 계약 만료일이 1월 19일이었는데, 묵시적 연장으로 계약이 연장되었고,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월 19일에 월세를 내야 하는데, 출력해서 제출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게 하고 지원금을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음 달에 받게 될까요?

댓글 (4) >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06 14:35 신규회원

    묵시적 연장인 경우도 저기서 말하는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포함되는 거 맞나요? 잘 모르겠네요;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06 14:41 성실회원

    아 진짜 이런거 매번 헷갈리게 만들어서 피곤함 ㅠㅠ 그냥 빨리 처리하고 싶다…

  • 부동산발품중 2026.02.06 14:46 신규회원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월세 이체 내역을 출력해 제출하면 됩니다. 묵시적 연장된 계약도 유효하므로 2월 19일에 낸 월세 내역을 제출하면 되고, 제출 후 바로 지원금을 받기보다는 다음 달 지원금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금 지급 시기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시청 안내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원본 또는 출력물 제출 방법도 안내에 따라 준비하세요.

  • 직접발품파 2026.02.06 14:54 신규회원

    그냥 월세 내역 출력해서 제출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지원금은 다음달에 받는게 맞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