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무주택 세대주 기간 산정과 일시 세대원 전환 관련 질문


현재 전세 거주 중인데, 전세 만기 시 잠시 본가에 들어가려 합니다. 유주택자인 60세 이상 부모님(부 60세 이상, 모 60세 미만, 주택 소유주는 아버지) 댁에 잠시 세대원으로 편입된 후 전셋집을 구해 전출하면, 기존의 무주택 세대주 기간에 합산하여 누적될까요?

댓글 (4)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06 14:21 성실회원

    그냥 무주택 세대주 아니면 기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건 아님 ㅋ

  • 청약준비중 2026.02.06 14:29 활동회원

    그거 무주택 기간 계산할 때 세대주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니었음?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06 14:35 활동회원

    무주택 세대주 기간은 실제로 무주택 상태로 세대주인 기간만 인정되므로, 부모님 댁에 세대원으로 잠시 편입되면 무주택 세대주 기간이 중단됩니다. 세대원 전환 시에는 본인의 무주택 세대주 상태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 만기 후 본가에 세대원으로 들어가면 무주택 세대주 기간이 중단되니 주의해야 해요. 무주택 세대주 기간을 계속 인정받으려면 세대주 상태를 유지하며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모님 댁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은 무주택 세대주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6 14:40 신규회원

    아 부모님 집 세대원이면 기간 끊길 수도 있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