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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과 개인 간 이자소득 세무 신고 관련 문의


비영리법인이 개인에게 이자를 지급한 경우 양 측이 어떻게 세무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이 이자를 받을 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세율과 신고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을 신고할 때 법인세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세무신고 특례에 대해 설명해주는데, 세율과 신고방법, 신고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4)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06 14:09 성실회원

    뭐 매번 세금 신고하는거 귀찮음 ㅠㅠ 결국 그냥 복잡한거 같아요…

  • IRP가입한직딩 2026.02.06 14:19 성실회원

    저도 이쪽은 잘 모르겠는데 비영리법인은 좀 다르다던가?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06 14:22 우수회원

    원천징수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법인에서 이자주면 세금 떼야한다던데…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06 14:26 활동회원

    비영리법인이 개인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는 15.4%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개인은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자소득을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14%에 지방소득세 1.4%가 더해진 15.4%이고, 비영리법인은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기본적으로 법인세가 면제되지만,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별도 법인세 신고는 필요 없으나 원천징수세액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과 동일하게 매월 1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은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고 신고·납부하며, 개인은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