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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연락 끊긴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을 임차하고 있는데 누수로 곤란한 상황인데,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도 응답이 없어요. 계약서에 있는 임대인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연락을 해봤지만 거주중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이전에 살았던 건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럴 때 경찰에 문의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댓글 (6)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06 14:06 신규회원

    임대인이 연락이 닿지 않을 때는 등기부 등본으로 임대인 정보를 확인한 다음, 내용증명으로 수리와 배상을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속 응답하지 않으면 손해 고지성 통지를 남겨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해요. 임차인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니, 이런 절차를 잘 지켜야 안전합니다!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06 14:10 활동회원

    누수가 발생하면 즉시 피해 상황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고, 수도 밸브를 잠그는 등 물 사용을 제한해서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해요. 문제 발생 시점과 상태를 상세히 적어두면 나중에 증거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06 14:19 우수회원

    관리사무실에서 거주 안 한다고 하면 진짜 연락 방법이 없는 건가?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06 14:27 신규회원

    누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문 업체에 누수 진단이나 감정을 의뢰하는 게 좋아요.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가 많기 때문에 1개월 이내에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원인이 늦게 밝혀지면 손해가 커질 수 있어서 꼭 빠르게 진행해야 해요!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6 14:36 활동회원

    이런 건 진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음 ㅠㅠ 그냥 포기해야 하나…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06 14:40 우수회원

    경찰에 연락해도 도움 안 될걸요… 그냥 기다려야 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