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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 무상사용 혜택과 증여세 계산에 대한 궁금증


부모님 집 무상사용 혜택에 따른 증여세 계산이 궁금합니다. 5년간 무상사용 혜택이 1억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집의 시가가 13억 1800만원 이하인 경우). 그렇다면 만약 부모님 집의 시가가 15억이고 자식이 5년간 거주하는 동안 별도로 1억을 자식에게 현금증여로 주었다면(증여공제 5천만원 포함) 으로 보고, 이 경우 증여세가 합산하여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06 14:09 성실회원

    부모님 집 시가가 15억 원으로 1억 원 무상사용 공제 범위를 초과하므로, 5년간 무상사용가액(시가 기준)과 별도의 현금증여액을 합산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무상사용 가액은 13억 18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하며, 현금증여 1억 원 중 5천만 원은 공제되나 나머지 5천만 원과 무상사용 가액을 합산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무상사용 혜택과 현금증여액을 합산해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06 14:18 활동회원

    이거 세무사한테 한번 물어보는게 빠를듯 ㅠㅠ 나도 잘 몰라서…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06 14:21 활동회원

    그냥 무상사용 혜택이랑 현금증여는 따로 계산되는거 아님?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06 14:26 성실회원

    헐 15억이면 무조건 증여세 나오는거 아닌가? 계산 진짜 복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