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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매매 후 거주 가능 여부에 대한 궁금증


현재 장기일반민간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매수하러 온 분이 집을 매수한 후 거주하려 한다는데요. 이에 생긴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해봅니다.

1. 매수한 후 본인이 거주할 경우, 민간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승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새로운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되지 않고 직접 거주할 수 있는지요? 또한,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다 해도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요?

2. 저는 이사할 계획이 없고 재계약을 희망하고 있었는데, 재계약을 거절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3. 민간임대아파트가 100세대 미만이라면, 다음 재계약 시 전세금이나 월세금의 인상폭에는 한계가 있을까요?

댓글 (4)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06 13:55 성실회원

    매수한 후 새로운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려면 민간임대사업자 지위 포괄승계 없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직접 거주하지 않는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기존 세입자는 재계약을 원하면 집주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하기 어려우며, 재계약 거절 가능성은 낮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가 100세대 미만인 경우, 재계약 시 전월세 인상률 제한(연 5% 이내 등)이 적용되어 인상폭에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 후 거주 여부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필요 여부와 재계약 조건이 달라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06 13:58 성실회원

    100세대 미만이면 임대료 인상 제한 있다고 들었는데 맞음?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06 14:02 신규회원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면 법적으로 문제 생기지 않나요? 잘 몰라서ㅠ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06 14:09 우수회원

    재계약 거절은 좀 심한거 같은데 그냥 나가라 할 수도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