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도로 주정차로 인한 차량충돌 사고 후 분쟁 위원회 신청


도로 양쪽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통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행차량과 후행차량이 충돌했습니다. 이후 양측은 9:1 비율로 합의를 했지만, 상대방이 무과실을 주장하여 분쟁 위원회에 신청했습니다. 상대방은 제 시야로 봤을 때 주차 목적으로 정차한 것으로 판단하고 주행했으며, 추월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과실을 100% 받은 이유는 선행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주차된 차량들과 동일시하여 정차했고, 추월 금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주행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대방이 무과실한지, 이의를 제기하면 과실 비율이 변할 수 있는지, 무과실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댓글 (4) >
  • 자전거킥보드사고상담 2026.02.06 13:43 신규회원

    이거 어떻게 되는 게 맞는 거지? 무과실 인정되는 경우도 있나?

  • 출퇴근길사고경험많음 2026.02.06 13:49 신규회원

    저도 잘 모르겠는데 분쟁 위원회에서 판단해주니까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듯?

  • 교통사고상담하는형 2026.02.06 13:56 신규회원

    분쟁 위원회에서 과실 비율은 사고 상황과 증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 이의를 제기하면 과실 비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과실을 주장해도, 사고 당시 주행 경로와 정차 이유, 교통법규 위반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선행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정차한 사실과 추월 금지 구역 내 주행 여부가 과실 판단의 핵심이며, 분쟁 위원회는 양측 주장과 증거를 종합해 결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무과실 주장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충분한 증거를 준비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사통화도와주는언니 2026.02.06 14:00 활동회원

    그냥 진짜 피곤하다… 왜 꼭 이렇게 싸워야 하나